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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