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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