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8조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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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민간 부문의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나노기술인력의 공급, 세제상ㆍ금융상의 지원 및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민간 부문의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나노기술인력의 공급, 세제상ㆍ금융상의 지원 및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나노기술을 이용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민간 부문의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 결과를 나노기술개발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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