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8조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나노기술을 이용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나노기술지원시책민간정부부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세제상ㆍ금융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민간 부문의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나노기술인력의 공급, 세제상ㆍ금융상의 지원 및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나노기술을 이용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민간 부문의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 결과를 나노기술개발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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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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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나노기술을 이용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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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