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4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소관 분야의 시책과 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종합발전계획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나노기술연구개발촉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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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소관 분야의 시책과 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종합발전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④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나노기술의 발전목표 및 시책의 기본방향
2.나노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확대
3.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추진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동연구 및 학제적(學際的) 연구의 촉진
4.나노기술 관련 인력ㆍ시설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의 확충
5.나노기술의 국제협력의 촉진
6.나노기술 연구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노기술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
⑤정부는 나노기술의 발전추세 및 연구개발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절차에 준하여 종합발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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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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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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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소관 분야의 시책과 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본시책의 마련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제6조 · 연구개발의 추진제7조 · 나노기술연구협의회제8조 ·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제9조 ·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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