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1조의3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공나노팹센터 또는 공공나노팹센터가 소속된 법인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나노팹센터 또는 공공나노팹센터가 소속된 법인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ㆍ양여ㆍ매각에 관하여 다른 법률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ㆍ대부ㆍ매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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