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7조 (나노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나노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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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연구개발의 실용화제13조 · 나노기술전문연구소제14조 · 기술정보체계의 구축제15조 · 측정표준체계의 확립제16조 ·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7조 · 나노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조세의 감면제19조 · 나노기술 영향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