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7조 (나노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나노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나노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비영리법인단체나노기술육성정부출연하거나학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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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나노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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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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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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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나노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연구개발의 실용화제13조 · 나노기술전문연구소제14조 · 기술정보체계의 구축제15조 · 측정표준체계의 확립제16조 ·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7조 · 나노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조세의 감면제19조 · 나노기술 영향평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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