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3조 (나노기술전문연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로 지정할 때에는 그 소관 감독관청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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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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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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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