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1조 (연구시설 등의 확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공공나노팹센터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연구시설 등의 확충공공나노팹센터나노기술정부사업시설ㆍ장비연구개발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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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공공나노팹센터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 경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나노팹 공동활용 지원
2.나노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3.나노기술 분야 연구성과의 실용화
4.나노기술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나노팹센터(이하 "공공나노팹센터"라 한다)의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나노기술 관련 연구실 및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 등의 입주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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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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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공공나노팹센터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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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