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9조 (나노기술 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나노기술 영향평가)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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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기술정보체계의 구축제15조 · 측정표준체계의 확립제16조 ·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제17조 · 나노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제18조 · 조세의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나노기술 영향평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