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3조 (기본시책의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나노기술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 재원(財源)을 확대하고, 그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본시책의 마련연구기관정부기본시책나노기술연구개발투자육성ㆍ발전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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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나노기술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 재원(財源)을 확대하고, 그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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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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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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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나노기술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 재원(財源)을 확대하고, 그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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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