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8-01 · 소관 - · 총 21조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5-08-0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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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제11조 연구시설 등의 확충제11의2조 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제11의3조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제12조 연구개발의 실용화제13조 나노기술전문연구소제14조 기술정보체계의 구축제15조 측정표준체계의 확립제16조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제17조 나노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제18조 조세의 감면제19조 나노기술 영향평가제2조 정의제3조 기본시책의 마련제4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제6조 연구개발의 추진제7조 나노기술연구협의회제8조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제9조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