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8-06 공포2024-08-14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1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1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3. 제3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4. 제4조 ·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5. 제5조 · 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6. 제6조 · 조합의 출자 등
  7. 제7조 · 조합원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8. 제8조 · 보증 등의 한도
  9. 제9조 · 조합의 보증수수료 등
  10. 제10조 · 조합업무의 위탁
  11. 제11조 · 조합의 총회 등
  12. 제12조 ·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인가 신청
  13. 제13조 · 업무의 위탁
  14. 제14조 · 방사선등관련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15.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