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9>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3.11, 2016.5.10, 2020.8.19>
1.정부와 지방자치단체
2.「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3.「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4.조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조 · 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 · 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제3조 ·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제4조 · 약정의 비공개제5조 ·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제6조 · 개산지급률 및 개산금액의 결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