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9>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실조합에 소명 기회를 줄 때에는 해당 부실조합에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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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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