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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조합에 대하여 정하는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대손충당금(貸損充當金) 및 부실채권은 신용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한다.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자산 또는 자본 대비 수익률
2.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3.임직원 1인당 생산성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기자본의 증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제2항에 따른 자산 또는 자본 대비 수익률 등, 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증대에 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삭제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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