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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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조합에 대하여 정하는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대손충당금(貸損充當金) 및 부실채권은 신용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조합에 대하여 정하는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대손충당금(貸損充當金) 및 부실채권은 신용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한다.
②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자산 또는 자본 대비 수익률
2.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3.임직원 1인당 생산성
③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기자본의 증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④제1항에 따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제2항에 따른 자산 또는 자본 대비 수익률 등, 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증대에 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⑤삭제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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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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