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9>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의 경영 상태를 평가한 결과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을 말한다.
관리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한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받은 조합은 그 요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등 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관리기관이 정하는 기간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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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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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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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