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9>

조문 요약

법 제2조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예금등채권의 경우: 1억원. 법 제2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예금등채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예금등채권에 대하여 각 1억원.
보험금의 지급한도소득세법 시행령예금등채권공제계약연금저축계좌공제금억원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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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7.29>

1.법 제2조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예금등채권의 경우: 1억원
2.법 제2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예금등채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예금등채권에 대하여 각 1억원
가.「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1조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지급되는 예금등채권
나.공제계약(가목의 공제계약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공제금(공제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공제금은 제외한다)
다.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법 제2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예금등채권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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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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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예금등채권의 경우: 1억원. 법 제2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예금등채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예금등채권에 대하여 각 1억원.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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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