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해양수산부장관(법 제35조 및 이 영 제1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9>
1.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지정에 관한 사무
2.법 제4조의2제1항제4호,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과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3.법 제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합병,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사업양도ㆍ계약이전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무
4.삭제 <2020.8.19>
5.법 제19조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6.법 제34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
②「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삭제 <2020.8.19>
④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9>
1.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지정 요청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조합 임원의 해임ㆍ직무정지 요구 및 직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리인 선임에 대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 제시에 관한 사무
4.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계약이전에 대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 제시에 관한 사무
5.법 제13조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에 관한 사무
6.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추천에 관한 사무
7.법 제16조에 따른 대위상계(代位相計)에 관한 사무
8.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무
9.법 제29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수납에 관한 사무
10.법 제30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11.법 제33조에 따른 예금자등의 권리 취득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