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보험료의 산출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기금에 내야 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기금에 내야 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신용사업의 보험료 = 매 분기말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 × 1/4 × 1천분의 5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2.공제사업의 보험료 = (매 사업연도말 책임준비금의 잔액 + 매 사업연도말 수입공제료의 총액) × 1/2 × 1천분의 5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②제1항에 따른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의 보험료를 계산할 때에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자로부터 수납한 예금등은 제외한다.
③조합이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상호금융대출 시의 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기금에 내야 한다. <개정 2014.12.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