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보험료의 산출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9>

조문 요약

조합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기금에 내야 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
보험료의 산출 및 납부보험료이내공제사업내야해양수산부장관이사업연도말신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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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기금에 내야 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신용사업의 보험료 = 매 분기말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 × 1/4 × 1천분의 5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2.공제사업의 보험료 = (매 사업연도말 책임준비금의 잔액 + 매 사업연도말 수입공제료의 총액) × 1/2 × 1천분의 5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제1항에 따른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의 보험료를 계산할 때에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자로부터 수납한 예금등은 제외한다.
조합이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상호금융대출 시의 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기금에 내야 한다. <개정 2014.12.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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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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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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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기금에 내야 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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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