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조사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9>

조문 요약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사유와 조사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의 방법 및 절차조사관리기관대상자부실우려조합장부ㆍ서류와부실조합청산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사유와 조사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관리기관은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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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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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사유와 조사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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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