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권한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0.8.19>
1.법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관리 및 지정 해제
1의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의 지정
2.부실우려조합과 그 임원에 대한 법 제4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권고 또는 요구
제19조(권한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0.8.19>
1의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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