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권한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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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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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권한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0.8.19>

1.법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관리 및 지정 해제

1의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의 지정

2.부실우려조합과 그 임원에 대한 법 제4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권고 또는 요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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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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