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노후 철도차량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노후 철도차량의 범위) 법 제14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철도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1.「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난 고속철도차량
2.「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기간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철도차량으로서 도시철도차량의 형식으로 제작된 철도차량. 다만,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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