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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LAW ·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철도산업교육과정의 확대 등
제11조
철도기술의 진흥 등
제12조
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
제13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제13의2조
협회의 설립
제14조
철도안전
제15조
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 등
제16조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제17조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제18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9조
관리청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철도시설
제21조
철도운영
제22조
철도자산의 구분 등
제23조
철도자산의 처리
제24조
철도부채의 처리
제25조
고용승계 등
제26조
철도시설관리권
제27조
철도시설관리권의 성질
제28조
저당권 설정의 특례
제29조
권리의 변동
제3조
정의
제30조
철도시설 관리대장
제31조
철도시설 사용료
제32조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제33조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제34조
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
제35조
승인의 제한 등
제36조
비상사태시 처분
제37조
철도건설 등의 비용부담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9조
청문
제4조
시책의 기본방향
제40조
벌칙
제41조
양벌규정
제42조
과태료
제5조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철도산업위원회
제7조
철도시설 투자의 확대
제8조
철도산업의 지원
제9조
철도산업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