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6-03 · 소관 - · 총 43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6-03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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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철도산업교육과정의 확대 등제11조 철도기술의 진흥 등제12조 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제13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제13의2조 협회의 설립제14조 철도안전제15조 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 등제16조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제17조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제18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제19조 관리청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철도시설제21조 철도운영제22조 철도자산의 구분 등제23조 철도자산의 처리제24조 철도부채의 처리제25조 고용승계 등제26조 철도시설관리권제27조 철도시설관리권의 성질제28조 저당권 설정의 특례제29조 권리의 변동제3조 정의제30조 철도시설 관리대장제31조 철도시설 사용료제32조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제33조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제34조 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제35조 승인의 제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