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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LAW · 대통령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의2조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11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의 구성 등
제12조
관계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제13조
수당 등
제14조
운영세칙
제15조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16조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업무 등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철도시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업무절차서의 교환 등
제24조
선로배분지침의 수립 등
제25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내용
제26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7조
철도산업구조개혁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8조
관리청 업무의 대행범위
제29조
철도자산처리계획의 내용
제3조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내용
제30조
철도자산 관리업무의 민간위탁계획
제31조
민간위탁계약의 체결
제32조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의 절차 및 시기
제33조
철도부채의 인계절차 및 시기
제34조
철도시설의 사용허가
제34의2조
사용허가에 따른 철도시설의 사용료 등
제35조
철도시설의 사용계약
제36조
사용계약에 따른 선로등의 사용료 등
제37조
선로등사용계약 체결의 절차
제38조
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
제39조
철도시설의 사용승낙
제4조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0조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예산의 확보
제41조
국가부담비용의 지급
제42조
국가부담비용의 정산
제43조
회계의 구분 등
제44조
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제45조
실태조사
제46조
특정노선 폐지 등의 공고
제47조
특정노선 폐지 등에 따른 수송대책의 수립
제48조
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에 따른 신규운영자의 선정
제49조
비상사태시 처분
제5조
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50조
권한의 위탁
제51조
과태료
제6조
철도산업위원회의 구성
제6의2조
위원의 해촉
제7조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8조
회의
제9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