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54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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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제10의2조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제11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의 구성 등제12조 관계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제13조 수당 등제14조 운영세칙제15조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의 내용 등제16조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업무 등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철도시설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업무절차서의 교환 등제24조 선로배분지침의 수립 등제25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내용제26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제27조 철도산업구조개혁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제28조 관리청 업무의 대행범위제29조 철도자산처리계획의 내용제3조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내용제30조 철도자산 관리업무의 민간위탁계획제31조 민간위탁계약의 체결제32조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의 절차 및 시기제33조 철도부채의 인계절차 및 시기제34조 철도시설의 사용허가제34의2조 사용허가에 따른 철도시설의 사용료 등
제35조 ~ 제9조 (24개)
제35조 철도시설의 사용계약제36조 사용계약에 따른 선로등의 사용료 등제37조 선로등사용계약 체결의 절차제38조 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제39조 철도시설의 사용승낙제4조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제40조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예산의 확보제41조 국가부담비용의 지급제42조 국가부담비용의 정산제43조 회계의 구분 등제44조 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제45조 실태조사제46조 특정노선 폐지 등의 공고제47조 특정노선 폐지 등에 따른 수송대책의 수립제48조 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에 따른 신규운영자의 선정제49조 비상사태시 처분제5조 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제50조 권한의 위탁제51조 과태료제6조 철도산업위원회의 구성제6의2조 위원의 해촉제7조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제8조 회의제9조 간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