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축산물의 검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조문 본문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이하 "책임수의사"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③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0.12.29>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용란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020.4.7, 2025.12.30>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4.7>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비ㆍ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7.10.24, 2020.4.7>
⑦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한 영업자는 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6항ㆍ제7항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7.10.24, 2020.4.7, 2021.12.21>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이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10.24, 2020.4.7>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 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10.24,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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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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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총리령
└─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 고시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고시
↳ 고시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고시
↳ 고시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고시
↳ 고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고시
↳ 고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고시
↳ 고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고시
↳ 고시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고시
↳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 고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고시
↳ 고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
↳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 고시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원유의 위생등급기준
고시
↳ 고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고시
↳ 고시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 규격
고시
↳ 고시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고시
↳ 고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고시
↳ 고시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21 1항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13 3항 검사관과 책임수의사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이하 "책임수의사"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인용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6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다만, 해당 식용란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9 4항 안전관리인증기준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다음"
위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9의3 1항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4 6항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⑦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한 영업자는 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6항ㆍ제7항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33 판매 등의 금지
"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한 영업자는 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6항ㆍ제7항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 인증의 취소 등
"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4조제6항ㆍ제7항, 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2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3 축산물의 재검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조, 제19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 검사관과 책임수의사
"②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관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
위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6조 합격표시
"제16조(합격표시)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원유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7조 미검사품의 반출금지
"제17조(미검사품의 반출금지)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이하 "미검사품"이라 한다)을 작업장"
위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8조 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제18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영업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항ㆍ제7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3제7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위생교육
"제7조제8항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를 위한 검사를 하는 검사관
2.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검사를 하는 검사관"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9조 포상금
"항ㆍ제7항,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 포장, 사용, 보관, 운반,"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수수료
"교육훈련을 받는 자
3. 제9조의2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4.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5.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6"
위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벌칙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한 자
4의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식육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집"
인용
축산법
제25조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게 한 경우
10.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임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위임
식품위생법
제88조 집단급식소
"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위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식용란의 검사
"제13조(식용란의 검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을 생산하는"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여부 확인
3. 법 제7조제6항ㆍ제8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8항에 따른 가축, 식육, 원유 및 식용란의 검사
4. 법"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① 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자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다음"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관에 대한 시정명령
10의4.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11.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농장에서의 식용란 검사에 관한 사항
12. 법 제12조의2제3"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조의2에"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축산물의 검사기준
"제12조(축산물의 검사기준)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검사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한 검사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그"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영업자의 검사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와 제4항에 따른 식용"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는 영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검사시료의 채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축산물을 검사하는"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검사기록부
"제17조(검사기록부)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최"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검사결과의 통보
"① 검사관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도축검사 신청인 또는"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책임수의사: 매년 4시간
2. 제50조의2제1호부"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3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유효기간의 연장 및 인증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가축의 검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인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그 국내산이력축산물"
인용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각 목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3항, 제12조,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제"
인용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권한의 위임
"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는 축산물 시험ㆍ검"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
cites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14조 잔류물질검사 기술교육 및 정도관리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2항의 검사실적 분석결과 및 제14조제2항의 정도관리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인용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고시
제2조 제공자료의 범위
"무항제축산물의 인증에 관한 정보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가축의 검사에 관한 정보, 같은법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제8항의 경우 농장에서의 식용"
cites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중 2. 식"
인용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16조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가에서 도축장으로 출하한 가축군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3.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잔류물질 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4. 축사의 분뇨,"
인용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17조 유통단계 수거ㆍ검사 위반 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농가의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용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1조의3 글로벌 해썹 등록 등
"⑨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 중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받은 사항 중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
인용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4조 인증서의 반납
"P) 인증취소를 통보 받은 영업자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거나 영업을 폐업한 영업자는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를 한국식품안"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
cites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14조 잔류물질검사 기술교육 및 정도관리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2항의 검사실적 분석결과 및 제14조제2항의 정도관리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인용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
제3조 원유검사위탁
"① 시·도지사는 원유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유업의 영업자에게 집유하는 원유에 대한 검사를 제2조"
인용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에 따라 원유의 잔류물질 검사에"
인용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원유에 잔류하는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7. ""
cites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 검사방법
"있다.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에서 정한 세균발육억제물질검사"
인용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8조 축산물안전정보의 종류
",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인증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가축의 검사에 관한 사항3. 법 제12조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4.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검사·수"
cites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제1조 목적
"제12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