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0조 (출연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3.3.23,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당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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