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5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조문 요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정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있어서규정사무소주된등기신청서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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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정관
2.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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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정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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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