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3조 (특별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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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장은 교원의 임용 및 승진에 있어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특별임용 등) 총장은 교원의 임용 및 승진에 있어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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