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1조 (사업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조문 요약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에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서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대구경북과학기술원교육부장관에게도변경하고자변경하려면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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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에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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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에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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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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