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2조 (교원의 자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조문 요약

교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및 교원으로서의 식견과 인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는 통산할 수 있다.
교원의 자격기준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공공기관연구실적연수교육경력연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및 교원으로서의 식견과 인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2.7>
1.조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부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가 4년 이상인 사람
3.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가 8년 이상인 사람
제1항의 경우에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는 통산할 수 있다.
강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항 각 호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는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광주과학기술원"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광주과기원이 인정하는 기관"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인정하는 산업체 또는 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8.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및 교원으로서의 식견과 인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는 통산할 수 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