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2조 (교원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조문 요약
교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및 교원으로서의 식견과 인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는 통산할 수 있다.
교원의 자격기준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공공기관연구실적연수교육경력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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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및 교원으로서의 식견과 인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2.7>
1.조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부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가 4년 이상인 사람
3.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가 8년 이상인 사람
②제1항의 경우에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는 통산할 수 있다.
③강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④제1항 각 호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는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광주과학기술원"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광주과기원이 인정하는 기관"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인정하는 산업체 또는 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8.2.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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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설립) 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다. ② 대경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대경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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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및 교원으로서의 식견과 인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는 통산할 수 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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