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2조 (교원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및 교원으로서의 식견과 인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2.7>
1.조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부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가 4년 이상인 사람
3.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가 8년 이상인 사람
②제1항의 경우에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는 통산할 수 있다.
③강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④제1항 각 호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는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광주과학기술원"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광주과기원이 인정하는 기관"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인정하는 산업체 또는 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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