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7조 (수업 일수 및 학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수업 일수 및 학기) 수업 일수는 32주 이상으로 하여 총장이 정하고, 학기는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학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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