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 (입학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조문 요약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입학자격초ㆍ중등교육법영재교육 진흥법고등교육법이상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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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2.7, 2024.1.9>
1.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외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가.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나.「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된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영재교육 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영재교육특례자
②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2.외국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3.교육부장관이 제1호에 따른 자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4.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
③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고등교육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2.외국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18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대구경북과학기술원 또는 다른 이공계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
④제1항제3호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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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67호 위헌확인
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를 제한한 교육청 공고는 법률유보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29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설립) 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다. ② 대경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대경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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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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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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