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2조의2 (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교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여성 교원의 계열별 재직목표비율
2.여성 교원의 계열별 신규임용 목표비율
3.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 임용방안에 관한 사항
②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교원의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③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경우 그 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방안에 관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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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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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계열별 구분
대계열 | 포함되는 소계열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 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이학·해양·농학·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 등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비고 1. 의예과ㆍ치의예과ㆍ한의예과ㆍ수의예과 등은 자연과학계열에 포함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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