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1조 (입학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학전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②입학전형의 시기 및 과목별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