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1조 (교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은 전임직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교원의 구분교원전임직과비전임직구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교원의 구분)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은 전임직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6.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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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은 전임직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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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