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3조 (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1. 조문 원문
제13조(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국ㆍ공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2013.3.23,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설립) 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다. ② 대경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대경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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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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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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