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3조 (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1. 조문 원문

제13조(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국ㆍ공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2013.3.23,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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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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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