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 국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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