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공동체 회복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국방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노근리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노근리사건법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노근리사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