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공동체 회복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공포 · 2021-10-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동체 회복 지원 등지방자치단체트라우마치유사업공동체희생자회복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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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노근리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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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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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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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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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