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투표법
공포일 2022-04-26 · 시행일 2023-04-27 · 소관 - · 총 32조
주민투표법 · 법률 · 공포 2022-04-26 · 시행 2023-04-27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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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제11조 서명요청활동의 제한제12조 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제12의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제13조 주민투표의 발의제14조 주민투표의 투표일제15조 주민투표의 형식제16조 주민투표실시구역제17조 주민투표공보의 발행제18조 투표방법 등제18의2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ㆍ개표제19조 투표ㆍ개표절차 등제2조 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제20조 투표운동의 원칙제21조 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2조 투표운동의 제한제23조 위법한 투표운동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제24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제25조 주민투표소송 등제26조 재투표 및 투표연기제27조 주민투표경비제28조 벌칙제29조 벌칙제3조 주민투표사무의 관리제30조 벌칙제4조 정보의 제공 등제5조 주민투표권제6조 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