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위탁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위탁관리기관)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25, 2020.12.8>
1.「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학교에 설치된 연구소 등 부설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정보통신 관련 기관
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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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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