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주소정책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7-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주소정책위원회의 회의주소정책위원회회의과반수개최일시ㆍ장소전자문서로긴급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7.11>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22.7.11>
주소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7.11>
주소정책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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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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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