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등록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제13조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국제표준에서 정하는 기술규격 적합 여부
2.인터넷주소관리준칙에서 정하는 도메인이름의 종류별 등록자격 적합 여부
②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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