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통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7-1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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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서,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거나 조정안 등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주소 등록정보상의 당사자의 우편주소 및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하되,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와 다른 우편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발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서,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거나 조정안 등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주소 등록정보상의 당사자의 우편주소 및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하되,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와 다른 우편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발송한다.
②법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간은 등기우편과 전자우편 중 늦게 도달한 것의 도달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등기우편의 도달일은 수령증에 적힌 날로 하고, 전자우편의 도달일은 발송한 날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우편주소가 부정확하여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그러한 반송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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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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