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2-07-11 · 시행일 2022-07-12 · 소관 - · 총 25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2-07-11 · 시행 2022-07-1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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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탁관리기관제10의2조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제11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제12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법제13조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제14조 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등록방법제15조 인터넷주소관리준칙제16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제17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제18조 사무국제19조 조정의 신청 등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0조 통지방법제21조 조정비용제22조 수당제23조 분쟁조정 세칙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구성 등제4조 주소정책위원회의 운영제5조 주소정책위원회의 회의제6조 수당제7조 운영 세칙제8조 시범사업제9조 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