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이 정하는 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프로토콜인터넷주소인터넷주소관리기관할당받으려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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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으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네트워크 구성 현황
2.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 계획
3.이전에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ㆍ문자ㆍ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나. 도메인(domain)이름: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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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이 정하는 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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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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