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이하 "주소정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7.11>
②주소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在任)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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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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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주소정책위원회의 운영제5조 · 주소정책위원회의 회의제6조 · 수당제7조 · 운영 세칙제8조 · 시범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