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시범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시범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2.인터넷주소 관련 기술의 실용화 및 이용 확산
3.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4.그 밖에 인터넷주소 사용기반 조성 및 활성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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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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