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7-1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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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
2.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공동연구, 기술협력 및 국제표준화의 추진
3.인터넷주소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 및 대응전략의 수립
4.인터넷주소 관련 국제회의의 국내 유치
5.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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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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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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