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7-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공동연구, 기술협력 및 국제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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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
2.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공동연구, 기술협력 및 국제표준화의 추진
3.인터넷주소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 및 대응전략의 수립
4.인터넷주소 관련 국제회의의 국내 유치
5.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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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공동연구, 기술협력 및 국제표준화의 추진.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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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