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 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3년마다 수립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현황자료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인터넷주소 관련 시설 현황
2.인터넷주소 사용실적 및 현황
3.인터넷주소 관리 및 운영 현황
4.그 밖에 인터넷주소 사용 및 인터넷 이용 관련 통계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황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현황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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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구성 등제4조 · 주소정책위원회의 운영제5조 · 주소정책위원회의 회의제6조 · 수당제7조 · 운영 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