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우선 지원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 중 위원회가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 지역신문에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ㆍ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을 것
2.기금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원이 제1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
3.기금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보험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미납액이 없을 것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배점기준 및 비율, 기금지원대상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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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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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우선 지원 대상 지역신문의 선정을 위한 배점평가기준
1. 일간신문ㆍ주간신문에공통으로적용되는기준 가. 최대주주및그와특수한관계에있는자(「방송법시행령」제3조제1항각 호에따른특수관계자를말한다)의주식소유비율의정도 나. 매출규모, 부채등경영건전성정도 다. 위원회의조사ㆍ연구및연수사업에의참여정도 라. 신문의제작ㆍ취재ㆍ판매ㆍ광고등에관한윤리강령등자율강령의준수정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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