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우선 지원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6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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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 중 위원회가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 지역신문에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 중 위원회가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 지역신문에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ㆍ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을 것
2.기금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원이 제1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
3.기금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보험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미납액이 없을 것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배점기준 및 비율, 기금지원대상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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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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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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